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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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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계약 체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정보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폭력예방 및 근절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 폭력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관리 ○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20-06-29
    •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06-25
    • 행정공통용 암호자재(설치CD, 매뉴얼, 지문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상자 등 포함)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사항 ② 암호자재 취급자는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를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명칭 및 일련번호 2. 분실일시 및 장소 제142조(암호실 설치 및 폐쇄)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활용하여 암호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요건을 갖춘 암호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1. 통신실과 인접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자동잠금)와 창문에 철제보호망 및 외부 투시 차단장치 설치 3. 출입문외 천장 등을 통한 외부통로 차단 4. 암호자재의 보관용기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는 용기 구비 5. CCTV, 지문인식기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 등 경계대책 및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②암호실의 폐쇄는 각급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암호실을 폐쇄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2020.5.26. 일부개정) 2020-05-26
    • 및 처리대장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운영지원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운영지원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 2020-05-22
    •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하였는가?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2020-02-18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04호) 2020-02-11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 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일반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19.5월 부서신설시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전결권자 하향 필요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0-01-15
    •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9. 12. 2 0 2 0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0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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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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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2019-09-30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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